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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은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특히,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은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이때 비과세 요건은 특별한 사정 없이 법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감면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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