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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한 토지가 국가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회사가 취득한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될 목적으로 취득되었으며, 이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되기 위한 조건으로 취득되었고, 이후 실제로 국가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르면, 대가가 없는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무상양여와 같은 대가성 있는 기부채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기부채납이 법령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소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내린 취득세 174,376,827원, 농어촌특별세 17,437,682원, 등록세 261,565,240원, 지방교육세 52,313,048원에 대한 처분을 각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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