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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정명령등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흑연전극봉의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연전극봉을 제조하는 여러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시장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되었으나,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는 취소되었습니다. 주문에서 피고가 2002년 4월 4일 원고에게 내린 4,396,000,000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었으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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