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단순히 계약만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폐업 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폐업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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