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상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을 때,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원고는 여러 사유를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전통지를 통해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했고, 납부고지서 및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지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시효취득 주장은 기판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변상금 59,592,580원의 부과처분 중 28,893,0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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