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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정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회사 롯데리아의 불고기버거 할인판매 행사가 가맹계약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문제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 롯데리아가 불고기버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계약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 조건을 결정한 것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매촉진활동은 가맹 본부에서 집행하며, 가맹점은 전국적인 판매촉진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가맹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인판매로 인해 판매이익이 증가했으며, 할인비용 일부는 가맹점이 부담했지만, 이 역시 통상적인 영업통제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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