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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주택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공실로 보유한 경우, 해당 상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법인이 주택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공실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상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차입금 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를 준공 이후 3년 이상 공실로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가의 분양 노력 여부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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