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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최초로 환지계획 인가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에 환지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초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환지계획 변경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한 것은 이유 없으며, 이와 관련된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주문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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