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세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철거 의무 이행을 위한 담보만으로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지요?
Answer
건축물의 철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의미에서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경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내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도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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