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요?
Answer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 근로관계 형성의 경위,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해고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며, 항소비용 또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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