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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라북도지사가 63빌딩 정류소 위치를 변경한 것을 피고가 재결로 취소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전라북도지사가 63빌딩 정류소 위치를 변경한 신고를 수리한 것은 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임에도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신고 수리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없이 처리한 것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수리처분을 취소한 재결은 적법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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