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내용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의 항소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산재법상 유족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와 민법상 재산상속인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을 수정한 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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