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약사가 처방 없이 한약을 배합하여 판매한 경우, 이는 약사법상 조제 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가요?
Answer
한약사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약을 만드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조제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처방 없이 한약을 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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