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약사가 처방 없이 한약을 배합하여 판매한 경우, 이는 약사법상 조제 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가요?

Answer

한약사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약을 만드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조제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처방 없이 한약을 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