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잠수기어업허가 신청을 반려한 보령시장의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보령시장은 잠수기어업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52조와 제79조는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허가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및 별표16에 따라 충청남도 연해에서 허가된 잠수기어업허가정수가 이미 모두 허가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보령시장은 잠수기어업을 신규로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처분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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