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명상호신용금고가 합병된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적용해 증여세를 평가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대명상호신용금고가 합병 후 존속회사로 사업을 이어갔기 때문에, 증여세 평가 시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인 1972년 2월 11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법적 목적, 본점 소재지, 사원 및 주주 구성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중 47,602,3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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