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가인들이 매년 별다른 문제 없이 갱신되어 왔다는 점,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리고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적립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참가인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문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