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요양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업무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로 과중했음을 이유로 상병 발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망인이 근무하던 의료원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 기능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은 의료원 총무과에서 다수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과도한 책임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러한 업무 환경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망인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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