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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요양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업무 과중과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였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의 면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의 경우, 동료 직원의 병가 및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연말의 과중한 업무처리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의학적으로 확립된 인과관계는 없지만, 바이러스성 뇌염이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바이러스성 뇌염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및 유족보상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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