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때,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가요?
Answe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유흥주점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도, 그 공간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21.50㎡에 불과하며, 전체 영업장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에서 중과세율 적용 부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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