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발명이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라는 성질로 표현된 점에서 기재 불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에서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라는 성질로 발명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그 화합물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모든 화합물들이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재 불비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개의 화합물만이 약리 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화합물들에 대한 구조나 효과는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출원발명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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