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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발명의 실험예가 충분히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에도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특허 출원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행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험예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교대상발명의 실험예가 그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를 가진 자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대상발명의 실험예가 충분한 통계적 뒷받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호르몬과 에스트로겐 화합물이 신경퇴행성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교대상발명의 약리효과를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을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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