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산정보부가 사용할 전산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일산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된 부동산이므로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점이 설치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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