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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주시가 송정제 개수공사 시행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광주시는 송정제 개수공사 시행으로 인해 원고의 토지 일부가 국유로 변하게 되었고, 하천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광주시가 원고에게 163,739,100원을 지급하고, 2003년 7월 19일부터 2004년 9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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