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승인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장관은 용인시장과 협의하고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실시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선봉교육대는 장병들의 휴양소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의 장소로도 활용되어 법률상 군부대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령 시설이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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