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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은행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조치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조치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D공동망은 참가은행들 간의 예금잔액조회와 인출을 목적으로 구축된 전산망으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한 현금서비스 제공은 참가은행들의 거래관행을 위반하는 변칙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참가은행들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피고가 2002. 1. 8.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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