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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거래 메시지 전송의 경우, 거래장소는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나요?

Answer

SWIFT 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래장소는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주된 용역이 외환거래 메시지의 입력과 전송이라는 점에서, 원고들의 국내 점포에서 메시지가 입력되고 전송되는 장소가 거래장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거래에 있어 거래장소는 국내로 봅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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