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행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지만, 부동산중개업은 거래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중개업자는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직무와 중개업의 성격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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