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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공사의 수의계약, 임대료 면제, 가격 인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도로공사가 진행한 수의계약, 임대료 면제, 가격 인하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도로공사가 정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으며, 이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임대료 면제 역시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의 지시에 따라 공공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었으며, 가격 인하에 관해서도 국민 공익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도로공사의 해당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내린 시정명령의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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