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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계약기간 내에 변경하여 고시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항소인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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