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안’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안’은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시 자체로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해당 고시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적법하게 고시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소와 원고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으며,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