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제대상자확정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사시험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에 대한 법령 해석에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원사무직렬 공무원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는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무사시험 제1차 시험 면제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법원사무직렬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병역법 제64조 제2항과 제3항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임용이나 승진과 같은 사항에만 적용되며, 자격시험 면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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