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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표현을 “방지하어야”에서 “방지하였어야”로 고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규정을 근거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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