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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라꾸라꾸'라는 상표가 일본어 표기 'らくらく'의 한글 음역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라꾸라꾸' 상표가 일본어 '樂樂' 또는 'らくらく'의 한글 음역이라는 주장은, 해당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관적으로 그 뜻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표법적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 및 교육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침대와 같은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이 '라꾸라꾸'라는 상표를 보고 곧바로 그 뜻을 '편안한, 안락한' 등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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