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된 부동산의 잔여건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수용된 부동산의 잔여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수입 손실도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잔여시설의 보수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은 3개월 범위 내에서 보상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상금 산정에 일실 임대수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이남수와 오세시리아에게 각 9,787,845원, 오성진에게 19,575,690원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2002년 5월 1일부터 2004년 2월 6일까지는 연 5%, 그 이후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용된 부동산의 잔여건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