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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급수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부담했음에도 급수공사비를 부과받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상수도와 관련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따르면 급수공사비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급수공사는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철거 등의 공사로, 수도관의 이설이나 신설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급수공사와는 다른 송·배수관 관련 공사를 수행하였더라도, 급수장치의 설치 및 공사에 대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급수공사비 부과는 적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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