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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 법원에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으나, 이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업정지기간이 모두 도과되어 처분의 효력도 상실되었고,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사정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며,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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