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발코니산업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발코니 공사를 진행했을 때, 각 세대별로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발코니산업이 여러 세대와 개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각 공사가 독립적인 사업을 이루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의 사업으로 보고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각 세대별 공사도급계약이 독립된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각 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최종목적물도 각기 다르며, 각각의 도급단위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가 다른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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