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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복구준공통보에 대한 취소신청이 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복구준공통보에 대한 취소신청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산림법에 따라 산림의 복구는 채석허가자의 의무이며, 그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구설계서 승인과 복구준공통보는 산림의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 방지 및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구설계서나 복구준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복구설계서 승인이나 복구준공통보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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