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여러 명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조합원들도 동일하게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조합원들은 그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종과 최광석이 적법하게 해당 절차를 거쳤으므로 다른 조합원들의 심사청구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에서 주문의 일부 금액과 표현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인정하여, 주문 1.⑴항의 '209,108,857원'을 '209,108,851원'으로, 주문 2항의 '원고들의'를 '원고 이기용, 신현주, 박달주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로 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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