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부장관이 주장한 사격훈련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처분을 무효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방부장관은 기존 박격포사격장과 인근 사격장의 사용가능 일수가 제한되어 사격훈련을 소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훈련장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무효인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