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장애연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그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후에 장애를 초래하여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을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망막색소변성증과 같은 진행성 질환의 경우, 발병 시기와 관계없이 증세가 진행되어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이를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른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며, 소송 비용은 처분을 한 기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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