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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계법인이 평가한 자산가액과 보상금을 합산하는 것이 동일한 자산을 중복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회계법인이 평가한 자산가액에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합산한 것은 동일한 자산을 중복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상금이 소외 회사의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회계법인이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합산한 것은 중복 평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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