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인가취소 및 영업정지등의종료처분에 관한 소의 각하는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나요?
Answer
영업인가취소 및 영업정지등의종료처분에 대한 소의 각하는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는 행정처분이 아닌 법원에 대한 공법상 신청행위로 국민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확정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영업인가취소 및 영업정지등의종료처분을 취소하여도 원상태로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영업인가취소 및 영업정지등의종료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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