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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도한 후 3년 내에 사업을 폐지하면, 특별부가세의 추징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도한 후 3년 내에 사업을 폐지하면, 특별부가세의 추징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감면 혜택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폐지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토지 양도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사업을 폐지했으므로, 법령상 추징 요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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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도한 후 3년 내에 사업을 폐지하면, 특별부가세의 추징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된 이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