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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 자진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장이 한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법무사 사무장이 한 신고행위는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고들은 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을 사무장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해당 신고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무장의 신고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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