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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신용카드와 삼성카드 등 4개 카드사의 요율 인상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 추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카드 4사의 요율 인상 행위는 일정 시점에서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인상되었고,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당공동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시장은 과점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당시 카드 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개별 카드사가 독립적으로 요율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경제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이들의 행위를 공동행위로 추정하였고, 그 결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일부 과징금 명령을 취소하였으며, 주문에서는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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