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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표준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신고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시가표준액 대신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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