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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회사가 본사와 현장을 각각 따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본사 직원의 보험료를 포함해 일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설회사가 본사와 건설현장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을 때, 일괄적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각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본사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면, 구상금 징수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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