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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징수금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의료보험법에서 규정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권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보험법 제67조에서 정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징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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