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산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정당합니다. 해당 신청지가 관리지역에 속해 4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에 미달하여 건축물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